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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2018 기부금품모집등록 사용완료에 따른 '사용 명세 보고서'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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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S&J희망나눔 작성일19-11-20 17:47 조회5,20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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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&J 희망나눔 사무국에서 안내드립니다.

 

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서 2018년 9월 6일 승인

(대구광역시 등록번호 제2018-2호)된 기부금품 모집 관련 사용명세 보고서와 출납부를 게시합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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